[FETV=김선호 기자] 콜마그룹의 창업자 윤동한 회장의 장남이자 최대주주인 윤상현 부회장이 지주사 콜마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하지 않고 기권표를 던졌다. 결과적으로 경영권을 사수하면서 시장과 주주로부터 신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29일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윤상현 부회장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했다. 그는 콜마그룹의 지주사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지만 임시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찬·반 결정을 시장과 주주에게 맡긴 셈이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대표 [사진 콜마홀딩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8122124713_6fb497.png?iqs=0.8736282814244524)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는 위임주주를 포함해 69명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 수는 1999만8215주였다. 이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에 58.3%에 해당한다. 그중 윤동한 회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제1-1호 의안은 찬성 주식 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제1-1호 의안과 같이 김치봉 전 한국콜마 연구소장(현 애터미 오롯 고문), 김병묵 전 콜마BNH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제1-2호, 제1-4호 의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윤상현 부회장이 기권했음에도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는 윤동한 회장 측의 안건이 부결된 셈이다.
출석 주식 수의 과반 및 총 발행주식 4분의 1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48.43%다. 그중 기권한 윤상현 부회장의 지분을 제외하면 16.68%에 해당한다.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 [자료 콜마홀딩스 사업보고서]](http://www.fetv.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8120764623_1032c5.jpg?iqs=0.7812695597800391) 
윤동한 회장으로서는 자신을 포함해 친인척과 계열사 임원을 우호 세력으로 두고 소액주주를 설득했다면 이사회 진입도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윤상현 부회장은 이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가족 사안인 점을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콜마홀딩스 측은 설명했다.
이 가운데 윤상현 부회장은 부친인 윤동한 회장이 상정한 안건에 반대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이 부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동한 회장이 제안한 사내이사 후보의 이사회 진입을 방어하면서도 부친과 경영권 갈등이 연출되는 것도 원치 않았던 셈이다.
이에 따른 전략적 판단이 기권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윤상현 부회장이 보유한 지분 31.75%(1089만316주)를 출석 주식 수로 집계하면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기권하면서 안건이 통과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게 한 것으로 분석된다.
총 발행주식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하면 윤동한 회장 측이 상정한 안건의 찬성률은 17%에 그쳤다. 또한 기권표가 생기면서 출석 주식 수 중에서도 찬성률이 약 29%에 머물러 과반을 넘지 못했다. 출석 주식 수에서 기권한 윤상현 부회장의 주식 비중은 54.5%다.
이를 보면 출석 주식 수에서 윤상현 부회장 이외의 비중을 모두 합산해도 45.5% 수준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상현 부회장은 기권을 통해 안건 부결과 함께 가족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 모습도 대내외에 보여준 양상이 됐다.
이에 콜마홀딩스는 가족 관련 사안에서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시장과 주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윤상현 부회장의 취지였다고 전했다. 결국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윤상현 부회장은 시장과 주주로부터 얻은 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최근 개최한 임시 주주총회 안건의 찬성률은 총 발행주식 수의 약 17%로 법정 기준(25%)에 크게 미달했다”며 “표결에 참가한 전체 기관투자자들도 신규 이사 선임에 반대하는 등 시장과 주주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내려진 결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