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원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경기 시흥 교량 사고와 관련해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조치를 포함한다.
![시흥 사고 현장 [사진 뉴스1]](http://www.fetv.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194895856_3e7937.jpg?iqs=0.2761743110409901)
사고는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설치 중이던 교량의 거더(보)가 붕괴되면서 5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했고, 현장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시공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맡았다.
계룡건설은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품질에는 문제가 없으며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다는 점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