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신동현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됐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사진 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0341061535_3bfe42.jpg?iqs=0.293851835806592)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큼의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카카오가 제출한 매수 주문의 시간적 간격과 방식 등을 볼 때,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 후 김 위원장은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역시 공식 입장을 냈다. 카카오는 “오늘 법원은 SM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 카카오 및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간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지만 이번 판결로 그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사실이 없다”며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앞으로 사회적 신뢰 회복과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