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임종현 기자] 문호상 웅진프리드라이프 대표와 최철홍 보람그룹 대표가 상조 결합상품의 불완전판매와 사기성 계약 의혹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상조 서비스와 가전제품을 묶어 판매한 상조 결합상품으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로 보인다.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는 이에 대해 해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정무위는 최근 국정감사 증인 32명, 참고인 9명 등 총 41명 명단을 의결했다. 상조회사로는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를 운영 중인 보람그룹만 지목됐다, 교원라이프와 대명스테이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증인 명단에 오른 한 상조회사 관계자는 "아직은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 등을 전달받은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업계는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가 증인으로 채택된 배경에 대해 선수금 규모 '업계 1·2위'라는 상징성이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웅진프리드라이프의 선수금 규모는 2조622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보람그룹(1조5676억원), 교원라이프(1조4907억원), 대명스테이션(1조4320억원) 순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 대표를 상대로 상조업계 전반의 소비자 피해 실태와 구체적 해결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상조회사들은 가전·웨딩·여행 등과 결합한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기존 상조 서비스에 더해 가전제품 구입이나 렌탈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부담 경감'을 앞세운다. 상조 상품 특성상 10년 이상 장기계약이 많아 중간에 해약하지 않을 경우 가전제품과 함께 납입금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일부 상조업체나 가전·렌탈업체가 상조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관련 계약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도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2022년~2024년)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477건이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는 계약해제 관련이 64.4%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6%)도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보전 의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상조회사 선수금 피해액은 1404억9000만원에 달했다.
선수금은 고객이 나중에 상조 서비스를 받기 위해 미리 납부하는 돈으로 할부거래법상 상조회사는 고객에게서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예치해 보전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 상조회사의 부실 경영 등으로 업체 등록이 취소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선수금 보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실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960만 명이 이용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입법 보완과 감독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