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DB손해보험이 개인 의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한다.
DB손보는 지난 2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DB손해보험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최혁승 DB손보 부문장(왼쪽)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DB손해보험]](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940/art_17591891162626_c74a3a.jpg?iqs=0.07407860738866623)
병의협은 약 2만5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한의사협회 산하 조직으로, 병원에 소속된 봉직의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DB손보는 일반 진료 의사와 대진(당직) 의사를 포함한 개인 의사가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한다.
이는 개인 의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주로 병원이나 의원 단위로만 가입이 가능했다.
DB손보 관계자는 “단순한 보상 중심의 보험 서비스를 벗어나 의사들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고 안정적 진료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