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임종현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9년부터 피해 구제 지원 및 불법사금융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이하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대출거래 내역을 확인·분석해 실제 이자율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확인서로 발급하는 제도로 피해 구제 및 수사기관 제출용으로 활용된다.
협회는 피해자의 구제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와 직접 면담을 통해 채무 감면 및 초과 지급 이자 반환을 지원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총 100건, 1억7200만원의 불법사금융 채무를 전액 감면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지급한 74건에 대해서도 3억8600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아울러 올 상반기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 445명을 대상으로 총 3022건의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연 평균 이자율은 567%에 달했다. 평균 대출금액은 2300만원, 평균 대출 기간은 60일로 확인됐다.
불법사금융은 비정기적 및 비정액 방식으로 대출과 이자 상환이 이뤄져 사법기관과 피해자가 이자율을 정확히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협회는 사법기관의 요청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행위 기소를 위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협회는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해 라디오 광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의 위험성과 구제 방법을 알리는 한편 제도권 대부금융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정성웅 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불법사금융은 고금리 피해뿐 아니라 제도권 대부업까지 불법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금융 취약계층의 역선택을 초래한다”며 “협회는 채무 감면과 초과이자 반환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고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계기로 제도권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을 명확히 구분해 저신용자들에 대한 최종 공급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권 대부금융(잔디)이 건강하게 뿌리내리려면 백해무익하고 독버섯 같은 불법사금융(잡초)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협회뿐 아니라 대부금융업권 모두가 불법사금융 척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 거래 내역 및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부로 문의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