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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경영 정상화] ①김인 중앙회장, 내부개혁·신뢰 이끌어낸 2년

김인 중앙회장, 주요 현안 직접 점검…혁신안 마무리 국면 진입
지배구조·경영혁신 방점, 금고합병·직선제 도입 등 투명성 강화

[편집자주] 내부통제 실패와 부동산PF 리스크로 촉발된 뱅크런 사태는 새마을금고의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김인 중앙회장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 2023년 12월 취임 직후 '내부 혁신과 신뢰 회복'을 화두로 삼았다. 지배구조 개선과 건전성 강화를 통한 정상화 작업도 본격화했다. FETV가 새마을금고의 경영 정상화 과정과 현 주소, 향후 과제를 살펴봤다.

 

[FETV=임종현 기자]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는 2년 전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며 지배구조 수술과 내부통제 강화로 금고를 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에 대한 견제 미흡으로 경영 전반의 책임성 저하 등에 따른 경영 공백 초래에 따른 결과다.

 

이에 김인 중앙회장은 당선 직후 주요 현안을 직접 점검하며 혁신안 과제의 상당 부분을 이행,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회는 혁신안 발표 1년 만에 72개 세부 과제 중 42개를 완료했고 현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혁신안은 크게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이다.

 

김 중앙회장은 지배구조 개편부터 손질했다.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 장치를 강화했다. 신용사업 등 중앙회 업무를 총괄하던 중앙회장 권한도 대외 대표와 이사회 의장 역할로 한정했다. 자구 노력 차원에서 중앙회장 보수를 20.3% 삭감했으며 임기도 기존 1회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꿨다. 김 중앙회장은 보궐선거로 당선돼 규정상 내년 연임 도전이 가능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요 임원을 추천하는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는 과반을 외부 전문가로 채워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했다. 위원 7명 중 외부 전문가 비중은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금융위원회와 관련 학회·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이 직접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도 개선됐다.

 

조직·인력 효율화에도 나선다. 역량평가제를 도입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능력 중심의 선발제도와 인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인사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와 조직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올 3월 전국 금고 이사장 선거에도 직선제가 도입됐다. 새마을금고별로 자체 관리했던 선거 과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부정 선출을 막고 조합원 의견이 새마을금고 경영에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2월 60년 만에 열린 첫 직선제 중앙회장 선거의 연장선이다.

 

아울러 경영구조 합리화를 추진하며 2023년 7월 이후 현재까지 24개 새마을금고를 합병했다. 부실 우려 금고를 대상으로 합병 조건을 적극 검토하고 예금자보호기금을 활용해 원활한 합병을 유도하고 있다.

 

'깜깜이 공시'라는 지적을 받아온 새마을금고 경영 현황이 한눈에 비교·분석 할 수 있게 됐다. 중앙회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준하는 '통합재무정보 공개 시스템(가칭)' 구축을 마무리 단계에 두고 있으며 오는 9월 공개를 앞두고 있다.

 

입법 과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 7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 8000억원 이상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감사·회계 등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배치해 금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취지다. 또한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제재 권한을 간부직원까지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새마을금고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신협에만 적용되는 금소법을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전체로 금소법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앙회도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외부위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분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금소법은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고 조직·인력 효율화 과제는 노조 협의가 필요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 전반적으로 혁신안 과제들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