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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배드뱅크, '5% 매입가율'에 대부업계 의견은 없었다

[FETV=임종현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빚 탕감 프로그램인 배드뱅크가 장기 연체채권 매입가율을 '평균 5%'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영세 대부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이나 채권을 할인 매입해 정리하는 기관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빚을 진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캠코는 이른 시일 내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채권 매입가율 수준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통상 연체채권 가격은 개별 회사 간 1대1 협상을 통해 정해진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라는 명분 아래 여러 회사의 연체채권에 일률적인 매입가율을 적용하면서 시장 논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대부업권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규모는 약 2조200억원에 달한다. 대부업체들은 자체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부실채권을 원금의 20~30% 수준에 매입하는데 이를 일괄 5%에 매각할 경우 최대 25%p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채권 매입가율이 회사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해지면 유불 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정부 정책에 참여를 거부할 경우 제재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강압적 분위기도 우려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적 참여 보장과 합리적인 가격 산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캠코는 채권 매입가율이 일괄적으로 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채무자의 특성과 연체 기간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는 만큼 장기 연체채권이나 고령 채무자의 경우 매입가율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상태가 양호한 채권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평균치를 내면 약 5%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과거 전례를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월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기 연체채권 평균 매입가율을 5% 수준으로 정한 배경에 대해 "신용회복기금이나 국민행복기금의 사례를 보면 실제 매입가율이 4% 중후반에서 5% 초반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매입가율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례로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부업자에 시중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조달 창구가 1금융권까지 확대돼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등록된 곳은 19곳이다.


배드뱅크의 취지 자체는 서민 채무조정이라는 공익적 성격에 있다. 그러나 시장 논리와 괴리된 채권 매입가율은 또 다른 불만을 낳을 수밖에 없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부는 채무자 보호만이 아니라 채권자, 특히 대부업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