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선호 기자] 농심그룹의 지주사 농심홀딩스가 총수인 신동원 회장의 외가(外家)가 소유한 기업 중 ‘세우’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외가가 소유한 기업으로 우일수산, 해성푸드원, 신양도 있지만 식품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곳을 인수 대상에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외가 소유 기업을 그룹 소속회사에서 제외했다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후 품에 안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최근 농심홀딩스는 그룹이 영위하고 있는 기존 식품사업과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간장, 장류 및 조미식품 제조기업인 세우 인수를 검토 중에 있다고 공시했다. 세우는 신 회장의 외가에 속하는 김창경 씨(60.24%)와 김정조 씨(18.18%)가 주요 주주로 위치한다.
![세우의 사업영역 [사진 세우 홈페이지]](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730/art_17531702030908_f84df9.jpg?iqs=0.202692288308018)
이외에도 외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조미식품·어육제품 제조업 우일수산, 농·축·수산물 생산가공업 해성푸드원, 화물운송주선 및 보관업 신양 등이 꼽힌다. 우일수산의 경우 김정조 씨 외 특수관계인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해성푸드원은 김원창 씨 30%, 김인창 씨 10%, 자기주식 50%, 해성물산 10% 지분구조로 구성된다. 신양은 김창경 씨 외 특수관계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다. 세우를 비롯해 우일수산, 해성푸드원, 신양 등이 모두 신 회장의 외가가 소유한 기업이다.
그중 우일수산은 농심의 2020년 사업보고서에서부터 기타 특수관계자에 포함됐다. 당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으로는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해당됐다. 우일수산이 총수의 인척 4촌 이내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1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당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농심그룹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기 위해 자산총액 1331억원인 우일수산을 소속회사에서 제외해야 했고 '친족 독립경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해 이를 이뤄냈다.
신 회장의 인척인 김정조·김창경 씨가 운영 중인 기업이기 때문에 우일수산은 농심그룹의 기업집단에 속했다. 다만 상호 지분을 갖고 있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임원 겸임이 없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윈회가 우일수산을 농심그룹의 소속회사에서 제외하는 계열분리를 승인했다.
이를 통해 농심그룹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주요 계열사인 메가마트의 IT 서비스 자회사 엔디에스가 헬스케어 기업인 유투바이오 지분을 취득하면서 2022년에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사익편취 금지 규제 등을 직접 적용받게 된 시기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신 회장의 외가가 소유한 기업을 소속회사에서 제외시키는 과정이 이뤄졌다. 그러다 우일수산은 아니지만 농심그룹이 신 회장의 외가가 소유한 기업인 세우를 품에 안기 위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양상이다.
농심과 우일수산 간 거래규모는 농심의 2020년 사업보고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농심은 우일수산으로부터 2019년 182억원, 2020년 189억원을 매입했다.
우일수산으로서는 그만큼 농심과 거래로 매출을 올렸다는 의미다. 우일수산의 매출은 2019년 1328억원, 2020년 1396억원을 기록했다. 그중 농심과 거래가 각각 13.7%, 13.5%를 기록했다. 이에 비하면 세우가 농심과 거래로 올리는 매출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농심이 공개한 세우와 2021년 거래액은 632억원이다. 세우의 2021년 매출이 1028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61%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만큼 세우의 주요 거래처로서 농심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머지 해성푸드원과 신양의 연간 매출은 약 800억원, 100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농심그룹은 주요 계열사 농심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세우를 인수 대상에 올린 양상이다. 세우는 농심 주력 제품인 ‘신라면’에 들어가는 양념 분말가루를 제조해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그룹으로서는 세우 인수로 신 회장의 외가를 지원해준다는 논란을 일부 잠식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세우 인수가액이 1000억원 안팎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신 회장의 외가인 김창경 씨와 김정조 씨가 차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농심그룹 관계자는 “공시된 것과 같이 기존 식품사업과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우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신 회장의 외가가 소유한 나머지 기업도 인수할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