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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서희건설, 정부 지역주택조합 전방위 점검에 '사업 근간' 흔들리나

정부, 위법·분쟁 잇따른 지주택 사업 특별점검 착수
1분기 매출 88% 의존...사업구조 조정 등 직접 영향 우려

[FETV=박원일 기자]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선 가운데 해당 사업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서희건설은 사업구조 전반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6월 25일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 현장에서 대통령이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호소하는 조합원의 발언을 경청한 뒤 정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이후 전방위적인 점검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지역주택조합 187곳(30%)에서 총 293건의 분쟁이 확인됐다.

 

분쟁유형은, 사업초기 단계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 운영(52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의 순이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사비(11건) 등의 순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이어서 국토부는 7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본격 시작했다. 국토부는 위법·부당 행위, 공사비 증액 등 사업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8월 말까지 진행하고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 시 수사의뢰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제도에 대한 점검·보완 이슈 관련해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 서희건설이다.

 

서희건설은 2008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핵심 전략사업으로 삼아 전국에서 80여 개 단지, 10만 가구 규모의 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 과정에서 누적 수주액 10조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기록하며 ‘지역주택조합 1위 건설사’로 자리매김했다.

 

2025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중심의 건축부문 비중이 88.6%에 달할 정도로 서희건설 수익구조는 해당 사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논란으로 서희건설은 정부 점검의 실질적인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서희건설과 지역주택조합 사업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실제로 정부의 이번 점검은 특정 기업에 대한 경고이자 전체 사업구조에 대한 전환의 신호로 해석되기도 한다.

 

서희건설로서는 구조적·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경우 기존 사업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정부의 제도 손질 강도가 높아질수록 서희건설의 경영 전략 또한 다시 짜야 할 시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내부사정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자체는 긍정적인 것이다. 일반분양에 비해 적은 광고비와 이윤, 토지금융비 절감으로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라며 “다만 사업 주체인 조합의 사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업무대행사 또는 조합장의 부도덕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희건설이 그간 사업 관련으로 공공에 기여한 측면이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해왔다는 이유로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억울한 면도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