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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진입하다가 ‘쾅’…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FETV=장기영 기자] 1차로와 2차로에서 각각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부딪쳐 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유형을 포함한 회전교차로 사고 15개 유형별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노면 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에 맞춰 ‘도로교통법’에 따른 회전 차량 우선 원칙 및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비정형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연구 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정 사고 유형의 과실비율에 대해 소비자, 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예고적 성격의 기준이다.

 

 

사고 유형은 크게 회전교차로 진입 차량간 사고, 진입 차량과 회전 차량간 사고로 구분했다.

 

진입 차량간 사고의 경우 1차로에서 진입해 회전 시 1차로로 주행한 차량과 2차로에서 진입해 회전 시 1차로로 변경한 차량간 진입부 사고의 과실비율을 각각 20대 80으로 정했다.

 

손보협회 공익업무부 하성철 팀장은 “노면 표시 및 도로 구조상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한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도 측방 차량에 대한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 점 등을 감안해 기본 과실비율을 20대 80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손보협회는 이러한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상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향후 사고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할 예정이다.

 

하 팀장은 “비정형 기준 마련은 국민들의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실비율 산정 기준 설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