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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산업 연결고리] ②iM금융, ‘동일인 지분한도 여유’ 생길까

은행법 개정시 보유한도 처분 유예기간 최대 2년까지 확대
오버행 이슈 해소 기대…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의견도

[편집자 주] 금융지주들이 밸류업을 위해 자사주 소각에 나서자 동일인 지분 한도 규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소각으로 발행주식 수가 줄면 최대주주 지분율이 올라가고 법정 한도를 넘길 경우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에 윤한홍 의원은 법 개정을 추진하며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FETV는 동일인 지분 구조가 금융지주의 밸류업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짚어본다.

 

[FETV=권현원 기자] iM금융지주(이하 iM금융)가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동일인 지분한도가 10%로 조정됐다. 이러한 가운데 은행 자사주 소각에 따른 보유한도 초과 주식을 처분하는데 유예기간을 두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iM금융의 대주주 오버행 이슈가 해소될 가능성이 생긴다.

 

◇은행법 개정안 발의…보유한도 초과 주식 처분 유예기간 부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은행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주식보유자의 보유한도가 초과할 경우 주식을 처분하는 것에 유예기간을 두자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 전환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과분을 지체 없이 처분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주가 하락이 발생하면서 당초 의도한 주주가치 제고·밸류업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 측의 법안 제안 이유다.

 

 

결론적으로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발의된 법안은 접수→위원회 심사→체계지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단계를 거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단계를 거쳐 공포될 경우 한도 초과 주식 처분 기간이 기존 6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 범위로 늘어나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지방금융회사의 경우 동일인이 최대 15%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이는 2019년 10월부터 2023년 말까지 iM금융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한 때 iM금융의 지분을 13.63%까지 보유할 수 있었던 근거였다.

 

다만 지난해 5월 iM뱅크가 시중은행 전환에 나서면서 변화가 감지됐다. 시중은행지주사의 동일인 지분한도 기준은 10%이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 IM금융의 지분 투자 행보를 이어왔던 OK저축은행에게도 이러한 점이 적용됐다. OK저축은행은 지난해 3월 iM금융에 대한 지분율을 9.55%까지 늘려온 상황이었다. 올해 추가적인 지분 매입은 없었지만 iM금융이 자사주 소각에 나서면서 지분율은 9.7%까지 상승했다.

 

◇속도감 있는 주가개선 추진…OK저축은행, 보유한도 초과 가능성↑

 

iM금융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는 오는 2027년까지 총주주수익률(TSR)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가 담겨있다. 이후 장기 목표로, 수익성 개선·적정수준 내부유보를 통해 TSR 50%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TSR은 배당소득과 주식평가이익을 합해 도출한다. TSR은 주식 투자자가 일정 기간 동안 얻는 전체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목표 이행을 위한 추진 방향으로는 보통주자본(CET1) 비율 구간에 따른 주주환원율 정책 운영과 함께 주주환원 규모의 일정 비중을 자사주 매입·소각하는 것으로 잡혔다.

 

 

계획에는 1500억원 수준의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해 속도감 있는 주가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포함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iM금융의 주가는 올해 4월 중순을 기점으로 9000원대에 안착한 이후 우상향하며 지난 20일에는 1만178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iM금융의 밸류업 정책에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기면서 향후 최대주주인 OK저축은행의 지분율이 10%인 보유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생겼다. 실제 OK저축은행은 한도 내에서만 주식을 보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은행법 개정안 발의가 지방금융지주사들의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이슈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해당 개정안이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일인 지분한도 규제로 인한 물량출회가 사실상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주가는 펀더멘탈이 제일 중요한데 본질적으로 펀더멘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며 “단기적으로 수급에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분산 매각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