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민석 기자] 인피니트헬스케어 소액주주들이 사측과 감사 선임을 두고 벌인 표대결에서 패배했다. 약 26%에 달하는 지분을 확보하고도, 사측이 전자위임장을 통한 위임 지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승부가 갈렸다. 소액주주 측은 소송 등을 포함한 주주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서울 서초구 솔본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4기 인피니트헬스케어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정관변경 ▲감사 해임(박우칠 前 메디웨어 대표) ▲감사 선임(허권 헤이홀더 대표) 등 총 3개 안건이 상정됐으나, 이 중 사측이 제안한 정관변경 안건만이 통과됐고, 허 대표와 소액주주들이 제안한 감사 해임 및 선임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23일 인피니트헬스케어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솔본빌딩으로 주주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 FETV 박민석 기자]](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6463229688_0f7489.jpg)
◇ 9% 지분 무시한 사측…“전자위임장 인정 못해”
앞서 소액주주측은 서면·전자위임장을 통해 약 26% 수준의 지분을 확보하며 사측과의 표 대결을 예고했다. 특히 안건 중 감사 해임과 선임 2가지는 상법상 3%룰이 적용돼 최대주주 솔본 및 특수관계인(지분율 47%)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소액주주들의 표대결 승리가 점쳐진 상황이었다.
표대결에서 패배할 것을 직감한 사측은 주총 직전 감사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했다. 변경안에는 ▲회계법인 1년 이상 경력 ▲상장사 감사 경험 3년 이상 ▲타 법인 업무 및 개인사업 금지 등의 조항을 담았다. 이는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변호사이자 헤이홀더 대표로 활동 중인 허권 후보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날 사측은 지분율 9%(220만주)수준인 소액주주측에서 제출한 전자위임장 효력을 부정했다. 현장에 참석한 주주에 따르면, 사측은 "전자위임장을 제출한 주주들이 실제 본인인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고, 결국 주주측에서 제안한 감사 해임·선임안은 표 대결에서 밀려 모두 부결됐다.
허권 헤이홀더 대표는 “공인인증을 거쳐 제출한 전자위임장을 본인 확인이 안 된다며 인정하지 않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라며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허 대표는 주주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허 대표는 "사측도 이 정도로 소액주주들이 지분을 결집할 줄 몰랐을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물론,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주주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총 현장에는 중복위임장 검토 과정이 길어지며 당초 오전 9시에 시작 예정이던 임시주총은 11시 30분으로 지연됐다. 이날 홍기태 인피니트헬스케어 회장은 끝내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