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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결권자문 "인피니트헬스케어 정관변경·감사선임안 반대"

[FETV=박민석 기자] 한국의결권자문이 경영권 분쟁 중인 의료 IT전문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된 회사와 주주측 제안 안건 모두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한국의결권자문은 오는 23일 열리는 인피니트헬스케어 임시주총에 상정된 세 가지 안건에 대해 전부 반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피니트헬스케어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감사 해임의 건(주주제안) ▲신규 감사 선임의 건(주주제안) 등 총 3개 안건이 상정돼 있다. 이 가운데 감사 해임 및 신규 선임은 행동주의 플랫폼 ‘헤이홀더’가 소액주주 연합(지분 11.85%)과 함께 제안했다. 

 

한국의결권자문은 회사 측이 제안한 정관 일부 변경안 건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와 무관한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며 반대를 권고했다.

 

해당 안건에는 이사 수를 ‘3인 이상’에서 ‘3~7인’으로 한정하고, 감사 수를 기존 ‘최대 2인’에서 ‘1인’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감사 자격요건을 회계·상장사 경력 중심으로 강화하고, 재무제표 승인권한을 이사회로 넘기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의결권자문은 “이사 수·감사 수 상한 설정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주주제안 차단을 위한 장치로 보인다”며 “분기배당 신설은 긍정적이지만, 전체 안건을 일괄 표결토록 구성한 점을 고려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헤이홀더 등 주주측에서 제안한 박우칠 현 감사 해임건에 대해서도 “해임 사유로 제시된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주주측에선 박 감사가 인피니트헬스케어 자회사 대표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역임했고, 현재 솔본과 키네마스터 등 총 9개 인피니트헬스케어 계열사에서 감사 업무를 하고 있어 독립성이 결여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의결권자문은 “박우칠 감사의 자회사 대표이사 이력은 10년 전으로 오래됐다”며 “또한 법령상 감사 업무를 고려할 때, 독립성 결여나 중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허권 헤이홀더 대표의 감사 선임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한국의결권자문은 “허 후보가 현재 타 법인의 대표이사 및 변호사 업무를 병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상근 감사로서의 충실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며 “상근이 아닌 비상근 형태로의 선임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의결권자문은 이번 임시주총에 대해 “지속된 무배당, 자문료 지급, 가족 겸직, 본업 소홀 등 지배구조 리스크가 표면화된 결과”라며 “이사회와 주주 간 건설적 협의를 통해 소수주주권 행사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솔본그룹이 지분 46.9%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창업주 홍기태 회장이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김동욱 전 대표가 해임되며 경영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