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선호 기자]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에 입점한 대기업 운영사업자 호텔신라·신세계디에프가 임대료 조정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현대디에프만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 임대료가 조정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호텔신라과 신세계디에프는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 임대료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인천공항에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 사업자는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디에프이다. 이를 보면 인천공항에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 중에서는 현대면세점만 이번 임대료 조정 신청에 참여하지 않았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전경 [사진 FETV]](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623/art_17488081383532_f477ca.jpg)
사실상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는 이번 임대료 조정에 생존이 걸려 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적자전환하면서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연결기준 호텔신라는 52억원, 신세계디에프는 197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시내면세점에서 기대만큼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인천공항에서 운영하는 출국장 면세점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중이다. 현대디에프도 호텔신라‧신세계디에프와 같이 인천공항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디에프는 경쟁사 만큼 임대료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 현대디에프는 2020년 입찰에서 제1여객터미널 패션·기타 사업권을 획득해 인천공항에 첫 입성했다. 당시 경쟁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했지만 현대디에프만 유지하면서다.
현대디에프가 획득한 제1여객터미널 DF7(패션·기타)의 경우 인천공항에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의 최저수용금액은 406억원이었다. 현대디에프는 이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진행한 입찰에서는 여객 수에 연동해 임대료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2022년 하반기에 공고한 인천공항 입찰에서는 여객 수와 연동한 임대료를 각 사가 제출했다. 이때에 현대디에프는 경쟁사 대비 낮은 입찰가를 제시해 부티크를 판매하는 DF5 영역을 차지할 수 있었다. DF5의 최저 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는 1056원(VAT 포함)이었다.
![인천공항이 2022년에 공고한 면세사업권 입찰 공고 중 최저수용가능 객당임대료 [자료 인천공항 입찰공고]](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623/art_17488083856257_1d4ab8.jpg)
최저 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를 보면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이 5326~5617원, 패션·기타가 1863~2078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보면 럭셔리 부티크에 부과되는 객당 임대료인 1056원은 다른 품목에 비해 낮은 편에 속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디에프는 최저 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보다는 높지만 이와 근접한 가격으로 DF5 영역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원에 인천공항 임대료 조정을 신청한 것도 패션·부티크보다 객당 임대료가 높은 화장품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는 배경이다.
이를 기반으로 현대디에프는 영업손실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호텔신라·신세계디에프가 지난해 적자전환했지만 현대디에프의 영업손실은 2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를 이어나가면 흑자전환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법원에 신청한 인천공항 임대료 조정에는 40% 감면안이 담겼다. 증가하는 여객 수만큼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않아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현대디에프는 조정 신청에 따라 임대료가 감면되더라도 효과가 없다는 상반된 입장이다.
인천공항에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가 이미 최저 수용가능 금액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감면이 되더라도 현대디에프가 체감하는 인하율이 낮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인천공항과 불편한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인천공항 임대료 조정 신청과 관련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측으로는 입찰 고배를 마시며 철수한 호텔롯데가 있다. 이러한 구도 속에 현대디에프는 호텔롯데와 결을 같이 하고 있는 양상이다.
현대디에프 관계자는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적정 가격으로 사업권을 획득했다”며 “경쟁사가 법원에 신청한 임대료 조정 건이 성사되더라도 이미 매출에 따른 영업료율과 유사한 금액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에 따른 혜택을 받기가 힘든 구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