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산업과 금융권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치적 혼돈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FETV는 업권별 현안과 과제를 점검하고 차기 정부에 바라는 규제 완화 요구 등을 들어보고자 한다. |
[FETV=임종현 기자] 핀테크 업계가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대비해 배상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간편결제와 전자결제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예기치 못한 금융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핀테크 업계는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조합 의무 가입 요건을 통해 무허가 PG사의 불법 영업을 차단하고 부실 경영사를 시장 퇴출을 유도하는 등 업권의 자율 정화 기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카페 키오스크에서 시민이 간편결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9003676956_076221.jpg)
이 같은 논의가 다시 부각된 계기로는 지난해 티메프 사태가 꼽힌다. 사태의 핵심은 정산주기를 악용한 판매대금 유용에 있었다. 당시 티몬과 위메프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와 PG업을 겸업하면서 입점 업체에 지급해야 할 정산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에는 정산 대금의 용도 및 관리를 별도로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로 인해 PG사가 정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정산 기한 내에 결제 대금을 지급하면 법적 제재를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두 업체는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지난해 약 1조3000억원의 정산 지연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PG사의 정산금 관리 책임과 소비자 보호 장치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선불업자)는 이용자가 충전한 선불 충전금의 50% 이상을 외부 기관을 통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선불충전금은 이용자가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잔액을 말한다.
선불업자는 이 잔액의 절반 이상을 신탁, 예치, 지금보증보험 방식 중 하나를 택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회사(선불충전금관리기관)를 통해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에 따라 직전 월 거래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핀테크 업계는 소비자 보호 조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한다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해당 개정안은 PG사의 정산 자금을 개정 공포 후 1년간 60%, 2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100%까지 외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액해외송금업을 겸영하는 전자금융업자들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외국환거래법 등 복수의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이중 규제에 직면해 있다. 핀테크 업계는 소액해외송금업의 사고율이 사실상 0%에 가까운 점을 감안할 때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핀테크 업계는 선불충전금이나 정산자금을 외부에서 관리할 때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방식 중 하나를 각각 따로 처리해야 해 실무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지적한다. 수단의 한정성 외에도 유동성 문제 등 고충 사항이 존재한다. 아울러 외부 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조치와 달리 정산 처리의 복잡화로 오히려 수수료 경쟁력 약화 및 정산 속도가 지연되서 소비자 편익이 저해될 수 있다고 항변한다.
신탁의 경우 수탁자와 별개로 수익자 지정이 존재하므로 정산자금 외부관리자금을 다시 수탁자가 받아 소비자에게 정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정산자금 규모가 시시각각 변동되므로 100% 외부관리 규정을 엄격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외부관리 수단에 있어서도 예치의 경우 예금주가 전자금융업자이며 사업 악화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신탁의 경우 금융 사고 발생 시 ▲다수의 수익자 설정·검증 ▲천문학적 정산자금 규모에 따른 상품 한계 발생 ▲지급보증 경우에도 보증 수수료 부담과 국내 독점 기업 상황과 위험 분산의 한계 문제가 존재한다.
핀테크 업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전자금융거래사고배상공제조합(가칭)’ 설립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외국환거래법 등 타 법령의 소비자 보호 규정까지 적용받는 업권에 대해서는 통합 공제 방식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제조합 운영을 위한 법정단체 설립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핀테크 업계는 해당 법정단체가 전자금융업자들로부터 공제 분담금을 납입받아 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배상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핀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공제 방식은 예치 방식과 달리 자금 유용(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낮고 신탁 방식에 비해서는 지급 절차가 간편하다"라며 "지급보증보험에 비해서는 업권의 부담과 보증보험사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