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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한세MK 유증] ④주관사 유진투자증권, 실권수수료 '18%' 기대할 수 없는 배경은

김동녕 그룹 회장, 실권주 발생 시 일반공모로 인수
최종 실권주 인수에 따른 수수료 계약, 무의미한듯

[편집자 주] 한세예스24그룹의 패션업 계열사 한세엠케이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기반으로 재도약을 이뤄낼 계획이다. 한세드림 흡수합병으로 탑재한 유아동복 사업을 중심에 두고 이에 맞게 오프라인 채널을 최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FETV는 한세엠케이의 사업전략과 이에 따른 위험과 대응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FETV=김선호 기자] 한세엠케이 유상증자 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할 계획으로 잔액인수금액의 18%를 수수료로 받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김동녕 한세예스24그룹 회장이 실권주 일반공모에 최대 3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해당 수수료 수익을 올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세엠케이가 최근 유상증자 추진에 따라 공시한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했다. 유상증자에 따라 신규로 발행할 주식은 1470만주다.

 

올해 6월 23일에 확정 발행가액을 공고한 후 우리사주조합 청약, 구주주 청약을 차례대로 진행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발행 신주 중 20%(294만주)는 우리사주조합에, 나머지 80%(1176만주)는 구주주에게 배정해 청약을 받는 수순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미청약 실권주는 일반모집 청약을 받는다. 일반공모 청약일은 2025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로 구주주와 초과총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가 배정된다. 그럼에도 미청약된 잔여주식은 주관사가 인수하기로 했다.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및 일반공모 후 발생한 배정잔여주 또는 청약미달주식은 최종 실권주로서 유진투자증권이 이를 인수하고 잔액인수금액의 18%를 실권수수료로 받는 구조다. 특히 실권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책정됐다는 점이 주목받는다.

 

 

최근 한세엠케이와 동일하게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곳은 포스코퓨처엠이다. 포스코퓨처엠의 경우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순차적으로 모집총액의 0.30% 중 10~35% 내에서 인수수수료를 수취하기로 했다. 이와 비교하면 한세엠케이 유상증자 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은 인수수수료(모집총액의 1.5%) 외에 실권수수료도 얻는 셈이다.

 

이와 같은 구조로 봤을 때 유진투자증권은 한세엠케이 유상증자 주관사로서 높은 수수료 수익률을 얻는 구조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한세예스24그룹의 김 회장이 최대 30억원을 투입해 실권주를 일반공모에서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차 확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세엠케이가 유상증자로 모집하는 총 금액은 117억원이다. 그중 최대주주인 한세예스24홀딩스와 특수관계인에게 배정되는 신주는 1024만3220주로 금액으로는 82억원 규모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하면 발생할 수 있는 미청약 실권주 최대 규모는 약 35억원이라는 의미다. 그중 30억원 규모의 실권주를 김 회장이 인수한다고 보면 유진투자증권이 최종 실권주로 인수할 수 있는 규모는 5억원에 그친다.

 

그러나 이 5억원 규모의 최종 실권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최악의 경우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유진투자증권으로서는 최종 실권주 인수에 따라 수수료 18%를 받기로 계약했지만 사실상 해당 수익을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한세엠케이 관계자는 “책임경영 차원에서 김 회장이 실권주를 일반공모에서 인수하기로 했다”며 “유진투자증권이 얻을 수 있는 실권수수료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