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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뉴스


미국 E2 사업 투자비자, 자녀와 부모가 ‘빠른 동반 출국’이 필요하다면 우선 고려

나무이민, 국내 단독 E2 프로젝트와 함께 전략적 제안

 

[FETV=장명희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Buy American, Hire American" 정책을 강조하며, 비자 신청 시 미국 내 지출 비중과 고용 창출 계획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의 지출보다는 미국 내 투자와 고용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미국 내 반이민 정서와 영주권 제도의 강화 속에서도 E2 사업투자비자는 비교적 유연한 정책 아래 유지되고 있어,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빠른 출국을 원하는 부모들뿐만 아니라 자산가들의 미국 진출 전략으로 각광받는 중이다.

 

E2 사업투자비자는 미국과 투자 협정(Treaty)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일정 금액을 미국 내 사업체

투자하면, 본인과 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포함) 모두 미국에 거주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생활할 수 있는 비자이다. 자녀의 미국 공립 및 사립학교 진학, 배우자의 현지 취업 가능성 등 실질적인 이점을 갖추고 있어 미국이민 시장의 다크호스로 알려져 있으나 관련 전문가, 회사를 찾기엔 쉽지 않다.

 

특히 한국에서는 ‘상속세 부담’, ‘자녀 유학’,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와 맞물려, ‘미국 영주권 취득보다 유연하고, 유학보다 안전한’ 미국 우선 진출 솔루션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이에 나무이민은 미국 내 교육, 병원, F&B 사업체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E-2 자격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 모델과 비즈니스 운영까지 지원하는 전략적 모델을 선보이고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 이주공사로 미국 영주권 취득과 미국 진출 및 정착을 고려 중인 많은 고객들에게 안정적이고 신뢰감을 주고 있다.

 

나무이민 에드워드 박 대표이사는 “투자자는 실제 사업 운영을 통해 미국 내 합법 체류를 유지할 수 있고, 5년 단위로 비자를 갱신할 수 있어 장기 거주도 가능하다”며 “특히 빠른 출국이 필요하거나, 미국 명문대뿐 아니라 의대·치대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매우 실용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E-2 사업투자비자에 대한 문의는 1:1 상담 예약제로 운영되며, 자세한 안내 및 상담 신청은 나무이민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나무이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