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회생 불가 판정을 받은 부실 보험사 MG손해보험의 계약이 ‘가교보험사’를 거쳐 5대 대형 손해보험사로 이전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MG손보의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신규 영업 정지 처분은 지난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수차례 매각이 무산된 MG손보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다.
![MG손해보험 계약 이전 절차. [자료 금융위원회]](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2238574616_4ff194.jpg)
MG손보는 2018~2022년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을 미이행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에 실패함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공개매각을 진행했으나, 매각이 계속 무산되면서 부실이 누적됐다.
가장 최근에는 메리츠화재가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의 인수에 나섰으나, 노조의 매각 반대와 실사 지연, 무리한 고용 승계 요구 등으로 최종 무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계약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MG손보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MG손보의 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보험사를 거쳐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5개 대형 손보사로 이전된다.
올해 3월 말 기준 MG손보의 계약자 수는 121만명, 보유계약은 151만건이다.
MG손보의 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하고, 이를 다시 대형 손보사로 이전하는 데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MG손보의 보유계약 중 90%가량은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이어서 계약 이전 시 전산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이달 하순 공동경영협의체 논의를 시작으로 2~3분기 중 가교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