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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검찰, 가습기살균제 재수사…SK케미칼·애경·이마트 ‘압수수색’

'가습기메이트' 제조·유통 업체들…기존엔 유해성분 입증 안돼
환경부, 인체유해 증거 최근 檢제출…옥시제품은 수사·처벌 완료

 

[FETV=박민지 기자] 검찰이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하면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유해성이 입증된 옥시 제품과는 다른 원료를 썼다는 이유로 그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가습기메이트'의 제조·유통에 관여한 업체들이 대상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 등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제품제조 관련 문서와 판매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고, 애경산업,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는 이 제품을 유통하는 데 관여했다.

 

검찰이 이들 업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완결되지 못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유해성이 인정된 물질을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포함한 옥시 등은 이미 검찰 수사와 처벌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앞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품에 사용해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가 인정됐다.

 

반면 가습기 메이트에 사용된 CMIT와 MIT는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관련 업체와 관계자의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그간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부터 멈춰 있던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발 대상에는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과 김철 사장, 안용찬 전 애경그룹 부회장과 채동석 현 부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이에 앞서 지난 2016년에도 검찰에 이마트 등 관련 기업들을 고발한 바 있지만,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중지된 바 있다. 이에 피해자 및 시민단체는 재고발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가습기넷은 고발장을 내면서 "여러 연구와 자료들이 가습기 살균제의 또 다른 원료물질인 CMIT·MIT도 참사의 원인이라고 가리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