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4268826599_022791.jpg)
[FETV=권지현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등에 하반기부터 계좌 발급과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된다. 상장법인 2500여개사,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1000여개사 등 약 3500개 회사가 대상이다. 다만 이에 앞서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투자자별로 은행과 거래소의 세부 심사를 거쳐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앞서 2분기 중에는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목적의 법인계좌 개설을 허용한다. 이 계좌를 통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도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도 2분기부터 매도를 목적으로 한 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의 경우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종류에 제한을 두고, 비영리법인의 현금화도 빈도 등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인이 가상자산 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회계 처리나 과세 기준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리스크(위험)를 지나치게 가져오는 가상자산 거래는 제한할 수 있다. 아주 주요한 코인 정도만 (매매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법인의 거래 허용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선결과제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외국환거래법 정비, 다자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을 내세웠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선을 그었다. 최근 들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은 가상자산 ETF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등 영향을 고려해 신중론을 이어가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을 계속 해왔다. 현물 ETF 도입 전에 논의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