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심준보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31일 오는 2월 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총 52개사의 의무보유등록 주식 1억7243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처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등록 해제에서는 최대주주(코스닥)」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3일 기준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6개사 1977만주, 코스닥시장이 46개사 1억5266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물량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풍원정밀(63.21%)이며, 스튜디오미르(63.01%), 퓨런티어(52.06%)가 그 뒤를 이었다. 해제 주식수 기준으로는 스튜디오미르가 2060만주로 가장 많았고, 인카금융서비스(2020만주), 라이콤(1364만주)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