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 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5976336527_513535.jpg)
[FETV=임종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서민금융 지원책을 2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찾아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개정안에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 기준이 담길 예정이며,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 요건 등을 포함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가 금지되는 만큼 금융당국·수사당국·법률구조공단 간 정보 공유 등 업무 공조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위해 시행 중인 채무자대리인 제도와 무효화 소송 등 피해 구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축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등 우수대부업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를 포함한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을 2월 중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