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국거래소]](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4265188003_b9cf88.jpg)
[FETV=심준보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감사의견이 2회 연속으로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적정’ 이하로 나오면 해당 기업이 곧바로 상장폐지된다. 상장유지 요건으로 요구되는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도 최고 10배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며, 상장폐지 절차 기간은 단축된다.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에서 ‘기업공개(IPO)·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상장폐지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유가증권시장(KOSPI)과 코스닥 시장은 올 하반기부터 감사의견이 2회 연속 ‘미달’(한정·부적정·의견거절)로 나오면 즉시 상폐 사유에 해당하도록 상장규정을 개정한다. 이전에는 첫 번째 감사의견 미달 후 다음 다음 사업연도 감사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해 상장폐지 결정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다만 회생절차나 워크아웃 기업 등은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상장유지 기준도 대폭 올라간다.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가총액과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밑도는 종목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총 요건은 현재 50억원에서 2028년 500억원까지 단계적 인상한다. 매출액 요건은 현재 50억원에서 2029년 300억원까지 순차적으로 상향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시총 요건은 현재 40억원에서 2028년 300억원까지 단계적 인상하고 매출액 요건은 현재 30억원에서 2029년 100억원까지 상향한다.
다만,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코스피 1천억원, 코스닥 600억원)을 충족한다면 매출액 요건은 면제해 주는 ‘완충장치’가 도입된다. 금융당국 추산으로 기준이 모두 적용되면,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중 62개사(약 8%), 코스닥 상장사 중 137개사(약 7%)가 요건에 미달해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장폐지 심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코스피는 실질심사를 최대 2심까지로 제한하고 개선기간은 2년으로 줄인다. 코스닥시장도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 최대 개선기간은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한다. 1심 단계에서 상장폐지가 명확하면 2심에서 추가 개선기간을 주지 않고 신속 퇴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재상장 시, 기존 존속법인이 부실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 코스피에도 존속법인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퇴출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겠다”며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상장폐지 심사단계와 개선기간 부여 한도를 대폭 축소하겠다. 아울러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장폐지 주식 거래 지원과 관련 공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상장폐지 기업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시장(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 상폐 후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정리매매 7거래일 이후엔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개선계획의 핵심 내용을 공시하도록 해, 폐지 심사 과정에서의 정보공개를 늘리기로 했다.
최근 5년 동안 국내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선 매년 평균 4개 기업만 퇴출됐을 정도로 퇴출 비율이 낮아, 기업수 증가 대비 주가지수 상승률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저성과 기업의 장기존재가 초래하는 자본배분 비효율과 시장 신뢰도 저하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더 효율적이고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시장구조 개편 방향도 검토해 나가겠다”며, “기업이 각 성장단계별로 자본조달을 수월히 할 수 있고, 투자자는 그에 맞춰 참여 시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 간 차별화와 연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