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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 단임제·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새마을금고 경영혁신 법안 공포

 

[FETV=임종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6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은 지난 대규모 인출사태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강력한 경영혁신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7월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 당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미흡했던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신용사업 외에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던 임기제도를 4년 단임제로 바꿨다.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는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중앙회의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마을금고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의 방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규모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총자산 500억원이 넘는 금고에서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 대규모 금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도록 해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금고에 대한 외부 통제 방안으로 부실 금고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를 법제화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실 금고에 대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벌칙을 규정해 부실 금고 통폐합 등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고, 뱅크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국가에서만 가능했던 '자금 차입'을 한국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낮은 중앙회 예치 비율로 지적받아온 금고 상환준비금은 50%에서 80%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