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정해균 기자] 지난 2014년 5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의 시신을 탈취하는데 관여한 전직 경찰관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염 씨 '시신 탈취' 과정에서 삼성 측 편의를 봐준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 모씨와 정보계장 김 모씨를 28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염 씨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고 허위공문서를 발급했으며 브로커를 동원해 염 씨 아버지를 설득하고 합의금을 전달하는 대가로 삼성 측으로 부터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가족과 노조원들의 만류에도 장례를 강행했던 염 씨의 아버지도 재판을 받고 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센터 분회장이었던 염 씨는 2014년 5월 "지회가 승리하는 그날 화장해 뿌려주세요"라고 적은 유서와 함께 강원도 강릉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