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정해균 기자] 정부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법리 해석을 진행하고 있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법제처에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지난 2003년에 도입된 이 규정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도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지 않으면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규정을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적용하면 내년까지 최고 50%의 증여세와 관련 가산세를 매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은 소유권 변경이 아닌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008년 특검 조사로 드러난 이 회장의 차명재산은 4조5000억원 규모로 4500억원이 증여세로 납부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