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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코웨이, "얼음정수기 지재권 침해 단호히 대응"...교원헬스에 손배 소송

 

[FETV=양대규 기자] 코웨이가 '아이콘 얼음정수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 업체들에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있다.

 

코웨이는 교원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쿠쿠홈시스와 청호나이스에 경고장을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코웨이는 지난 2022년 6월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은 지난 2022년 3월에 출원해 특허청 심사를 거쳐 지난해 2월에 등록 완료됐다.

 

교원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는 지난 4월 출시됐다. 코웨이는 교원웰스 제품이 자사 제품과 외관 및 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지난 6월 교원웰스 측에 '침해 중지 요구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교원웰스는 '침해 사실을 인정 못한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알려졌다.

 

이에 코웨이는 지난달 교원웰스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주요 내용은 ▲디자인권 침해 금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특허권 침해 금지다.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의 ▲상하부의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된 형태 ▲각각의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 및 디스플레이 배치 ▲사틴 글라스 느낌의 전면부 마감 등의 디자인 요소가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 제품과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원웰스 아이스원이 코웨이의 코크 구조 관련 특허 및 물 추출 제어 관련 특허 등 복수의 등록특허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코웨이는 최근 교원웰스뿐 아니라 다른 후발업체들에 대해서도 자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청호나이스 '러블리트리', 지난달에는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이달에는 청호나이스 '아이스트리'에 대해 각각 디자인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준석 코웨이 IP팀장은 "그간 업계 1등 기업으로서 지식재산권 분쟁을 자제해 왔으나 공정한 경쟁의 가치 확산을 통한 시장 성장을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존속뿐 아니라 산업 분야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