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정해균 기자]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강 부사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중 2014년 이후 상당 부분에 관해 범죄 성부 및 피의자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부사장은 에버랜드 직원들이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2011년부터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노사업무 담당 임원을 지낸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공작에도 관여한 혐의로도 지난 8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
별개 사건이긴 하지만 이번이 그의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이다. 강 부사장은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활동을 하다가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 씨의 노동조합장을 가족장으로 바꾸도록 고인의 부친을 회유하는 데 관여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양산경찰서 정보계장 김모 씨의 구속영장도 이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