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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티메프’ 정산 지연 피해업체 금융지원 실시

 

[FETV=장기영 기자] 동양생명은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동양생명은 피해업체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대출 이자 납입을 최장 6개월간 유예하고, 대출 상환 만기일을 6개월 연장해준다.

 

지원 대상은 지난 5~7월 티몬·위메프를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다. 단, 티몬·위메프 판매자 관리자 페이지의 사업자번호와 동양생명에 등록된 사업자번호가 동일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지원 신청서와 계약자 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티몬·위메프 결제 내역을 전용 이메일 주소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 고객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