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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티메프' 피해업체에 만기연장...기은·신보, 3000억원 긴급 지원

 

[FETV=권지현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 금융권이 기존 대출·보증에 최대 1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은 보증부 대출을 통해 긴급 자금 3000억원을 지원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전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과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정산 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했다.

 

금융위 집계에 따르면 전체 대금정산 대상금액 중 정산기일이 경과된 지연금액은 약 2134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 중 대금정산 지연금액은 이보다 확대될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3000억원+α 규모로 신보와 기업은행을 통해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지연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컨대 기업 한 곳당 한도 3억원, 보증비율 90%, 최고 우대금리로 피해 기업의 긴급 경영안정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조건은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선(先)정산대출 취급은행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은 선정산대출의 만기를 연장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이번 조치로 선정산대출을 이용한 판매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연체사실이 등록되고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신속한 환불처리와 피해구제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예컨대 여행업계·신용카드·PG사에 카드결제 취소 등 원활한 환불처리 지원을 해달라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구매된 상품권을 사용처 또는 발생사가 사용금지 조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상품제공 또는 환불 협조도 유도했다.

 

은행권은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차보전사업에 참여한다. 관광사업자가 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면 문체부에서 대출 이자 중 2.5~3%포인트를 지원해주는 식이다. 사업 규모는 600억원이다.

 

금융위와 중기부,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은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지연에 따른 피해업체들이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