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항공기 출발 결항 및 지연 시간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 [자료 보험개발원]](http://www.fetv.co.kr/data/photos/20240728/art_17207486573693_d7d08f.jpg)
[FETV=장기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사실상 종식된 이후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선 항공기 출발 지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이 이르면 오는 8월 출시된다.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되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최대 1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개발원은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한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을 손해보험사에 제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요율 제공에 따라 손보사들은 오는 8~9월 중 해외여행보험 특약으로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되는 지수형 보험이다.
지수형 보험은 손실과 관련된 객관적 지표를 사전에 정하고, 해당 지표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은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4만원의 보험금을 책정하고, 이후 지연 시간대별로 추가 보험금을 책정해 최대 10만원을 지급한다. 지연 시간대별로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은 4만원, 3시간 이상·4시간 미만은 6만원, 4시간 이상·6시간 미만은 8만원, 6시간 이상 또는 결항은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현재 일부 손보사가 판매하고 있는 실손형 상품과 달리 보험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보험사는 증빙자료 대신 ‘항공정보포털’ 등을 활용해 가입자가 입력한 항공편의 지연 및 결항 정보를 확인한다.
기존 실손형 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보험사가 다시 확인하는 등 청구 및 지급 절차가 복잡해 보상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보험료도 실손형 상품에 비해 저렴해진다. 실제 손해조사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실손형 상품의 약 32.4% 수준이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출시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보험사의 손해조사 업무가 줄어 보험료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자연재해, 사이버, 전염병 위험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지수형 보험 상품이 폭넓게 판매되고 있다”며 “향후 국내 지수형 보험 시장 역시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