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미래에셋생명 본사. [사진 미래에셋생명]](http://www.fetv.co.kr/data/photos/20240728/art_17206933667772_df05e1.jpg)
[FETV=장기영 기자] 실직이나 출산, 중대질병으로 인해 소득이 단절되면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주는 미래에셋생명의 ‘민생안정 특약’이 상생금융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미래에셋생명의 민생안정 특약을 포함한 6개 상품을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제4회 공모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미래에셋생명이 올해 1월부터 ‘M-케어 건강보험’에 부가한 민생안정 특약은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성 특약이다. 실직자(실업급여 대상자), 출산·육아휴직자(단축근무 포함), 3대 중대질병(암·뇌출혈 및 뇌경색증·급성심근경색증)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준다.
특약은 보험 가입 시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 중 발생한 질병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장한다.
금감원은 “소득 단절 시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소비자와 고통을 분담했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