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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에너지


배터리산업협회, "사용후 배터리 법 ·제도 인프라 정부가 반영"

 

[FETV=박제성 기자] 한국배터리산업협회(협회)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협회는 금번 정부 대책에 지난해 정부에 제출한 업계 건의안의 핵심 내용 대부분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업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준 정부에 사의를 표했다.

 

주요 건의안에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중심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협회와 자동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등 관련 업계 합동으로 마련해 작년 11월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정의, ▵민간의 자율거래 보장, ▵전주기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도 있다. 

 

협회는 이번 발표가 민간의 자율 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민간중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우선 법적 측면에서 국내 최초 배터리 특화 법률 제정을 통해 관련 시장조성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규정이 명확화 → 사용후 배터리 산업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협회는 기대한다.

 

가칭인 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다.

 

제도 측면에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시장 및 산업 활성화, 통상규제 대응, 무단폐기 방지 →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에 걸친 관리와 다양한 정보 활용이 가능하다.

 

인프라 측면에선 거래원칙, 사업자 등록제, 운송․보관기준, 거래정보 시스템 마련 등 사용후 배터리 유통체계 구축 → 사용후 배터리 시장의 공정성·안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협회 박태성 상근 부회장은 “이번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방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및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등 관련 지원을 요청드린다”며 “협회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이 미래의 혁신산업으로 조속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 업계와 지속 소통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