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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권지현 기자] 내달 시행 예정이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정부가 돌연 두 달 연기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내년 초에서 7월로 시행 시기가 변경됐다.
정부의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PF 시장 연착륙을 감안했다는 게 금융위원회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http://www.fetv.co.kr/data/photos/20240626/art_17192681282514_58dbe5.jpg)
DSR은 전체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갚을 수 있는 능력 내에서 돈을 빌리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현재 은행 대출에는 40%, 비은행 대출에는 50%의 DSR 규제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미리 금리에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실제 돈을 빌린 실행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값으로 대출 한도를 정한다.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금리가 높아지는 만큼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1단계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DSR을 적용받는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고DSR' 차주들의 최대한도가 감소하는 건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면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돼 이분들의 어려움을 좀 고려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75%다.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적용 대상을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되,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제한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 주담대의 한도가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 감소할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연기되면서 가계 부채 관리 우려가 나온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 금리가 떨어진 데다 주택 거래 회복세까지 맞물려 가계 대출 증가세가 다시 뛰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