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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FETV=정해균 기자]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전면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 3월 말까지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민당정 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현재의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한국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내 증시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최소 1년 4개월 이상 이어지게 됐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대차거래를 할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을 4차례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그동안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개인이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문제재기가 지속돼 왔던 것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주식의 경우에는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여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부당이득액의 3∼5배로 규정된 벌금을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국회 논의, 기관과의 토론회, 전산시스템 TF 등을 통해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으로 공매도 전산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지속해 불법 이익 추구 시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해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