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재계


[3보] 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 분할" 선고

[FETV=허지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의 이혼소송 2심이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2심 항소심에선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소심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0억 원의 재산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노관장 몫의 재산분할액수를 대폭 늘려 인정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은 30일 "원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약 1조3800억 원의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1심 법원이 판결한 위자료 1억 원거 재산분할 665억 원의 약 2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은 것이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