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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속보] 법원 측, "최태원 1심 위자료 1억원 너무 적어...증액 판단"

[FETV=허지현 기자] 서울고법에서 열리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 항소심에서 법원 측이 최태원 회장의 1심 위자료 1억 원이 너무 적다며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