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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2심 선고 전망은?

[FETV=허지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의 이혼소송 2심이 30일 법원에서 열렸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를 밝힌 만큼 재판부가 결정할 재산분할 규모가 판결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은 7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지난 4월 이혼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이 열렸고, 두 사람 모두 나란히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항소심은 노 관장측이 1심 선고에 불복하면서 제기한 2심 민사소송이다.

 

앞서 열린 1심 법원에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졌다. 665억원은 이혼소송 재산분할 금액 중 사상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애초 노 관장이 주장했던 1조원대의 금액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노 관장을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했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높여 제시했다. 당초 1조원으로 추산했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1억이 아닌 30억원으로 높게 책정했다.

 

지난 4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법원에 함께 출석한 뒤 시작된 마지막 변론은 비공개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재판에서 양측은 30분씩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이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5분 가냥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러졌다.

 

이 과정에서 노 관장이 자신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가량이 1990년대 초반 SK그룹 측에 전달됐다고 밝힌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노 관장은 이 비자금이 SK그룹의 증권사 인수 등 사세 확장에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2심에서 노 관장 측은 5조 원대로 추정되는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여부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였고, 노 관장은 '최후의 카드'로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꺼내든 것이다. 노 관창 측은 "1990년대 노 전 대통령이 사돈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300억 원, 사위인 최 회장에게 32억 원등 모두 343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증거로는 최종현 선대회장이 돈을 받으며 증빙으로 준 약속어음과 메모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은 1992년 증권사 인수에 637억 원이 들어갔고, 이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쓰였다는 주장이다. 노 관장은 재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말년에 병석에서 사위가 찾아오길 기다렸다"며 선친의 존재를 강조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노 관장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며 맞대응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당시 증권사 인수 대금은 계열사 자체 비자금이었다"며 "노 관장측이 제시한 어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자금으로 건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 당시에도 확인된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증권사 인수 자금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닌 그룹의 비자금, 즉 계열사의 부외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금의 성격상 관련 자료를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재판에서 자신의 결혼 탓에 그룹이 정경유착으로 성장한 기업으로 잘못 인식됐다며 이번 판결이 오명의 굴레를 벗어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법원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두 사람의 이혼소송이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 관심이 주목 받고 있다. 이혼소송 2심의 결과는 잠시 뒤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