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는 이재용 회장의 모습. [사진=FETV 허지현 기자]](http://www.fetv.co.kr/data/photos/20240522/art_17167996417939_aaceeb.jpg)
[FETV=허지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항소심이 오늘 27일 오후 3시에 열렸다. 검찰이 적용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뒤집힐 지 등 향후 선고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재계에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이 회장의 판결 대응·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전 1심 재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2000 건 넘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1심에서 내지 않았던 증거 약 2300 건의 목록을 제출했고, 증인도 열 명 넘게 신청했다. 이에 이 회장 측 변호인 역시 반박할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맞서는 등 양측은 2심에서도 열띤 공방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검찰 측은 "이 중 상당수는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라며 "이 자료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에 반박하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 전문가,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전부 무죄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지만 항소심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최소 규모로 증인을 신청했다"며 "검사들은 이 전문가들에게 어떠한 의견도 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는 만큼 양심에 따라 진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 중 상당수는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닌데, 검찰 의견에 맞는 진술을 듣겠다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만약 이런 증인들이 채택된다면 이를 반박하기 위해 피고인 측에서도 증인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역시 "11명 중 대다수는 이미 진술조서가 작성돼 있어 새로운 증거가 아니다"라며 "합병 비율의 정당성 등과 관련해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굳이 이들이 출석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필요성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 변호인들이 검찰 측 증거를 열람·복사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7월 22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포함한 14명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이날은 재판 준비 기일인 만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