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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노사갈등 뇌관 코앞…검증대 올라선 포스코 ‘장인화 리더십’

포스코, 장인화 회장 취임 두 달 만에 통상임금소송·임단협 임박
통상임금소송 참여, 업계 최대 규모…임단협은 파격 요구안 제시
“현장 목소리·신뢰” 강조 장인화號, 경영 리스크 해소법 ‘주목’

 

[FETV=김창수 기자] 지난 3월 21일 포스코그룹 수장에 오른 장인화 회장이 취임 두 달 만에 노조발(發) 리스크에 맞닥뜨렸다. 노조가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가르는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한 데 이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도 앞두고 있다. 현장 목소리와 신뢰를 강조한 장 회장이 연이은 경영 리스크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조는 지난 21일 통상임금 소송 위임장 접수를 마쳤다. 지난달 8~20일 위임장을 접수한 조합원은 총 7116명으로 철강업 사업장중 최대 규모다. 포스코 노조는 6월 중순 소장을 접수해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뜻한다. 각종 법정수당인 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며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된다.

 

포스코 노조는 이 통상임금에 ▲정비 기술 장려금 ▲상주 업무몰입장려금 ▲교대업무몰입장려금 ▲자기 설계지원금 ▲업적금(전 상여금)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가 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의 경우도 노조 측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포스코 노조는 올해 임단협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파격적인 요구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최근 ▲기본급 8.3% 인상 ▲격려금 300% 지급(업적금 기준) ▲기본 호봉, 연봉제 폐지 이후 일괄 2.4% 매년 인상 요구 ▲본인+가족 합산 의료비 연간 1억원 한도 등의 내용이 담긴 임시 요구안을 조합원에게 공유했다. 이후 간담회를 통해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달 중 최종 요구안을 확정해 6월 초부터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구성원과의 소통과 화합을 강조한 장인화 회장이 잇따른 노조발 이슈를 어떻게 헤쳐나갈 지도 주된 관심거리다. 앞서 장인화 회장은 취임사에서 “신뢰와 창의의 기업문화를 만들어 직원들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성취를 통해 자긍심을 느끼는 포스코그룹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장 회장은 취임 직후 포스코 노조와 노경협의회 사무실을 찾아 “신뢰를 바탕으로 선진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김성호 포스코 노조위원장은 지난 14일 ‘위원장과의 대화'에서 “통상임금 소송은 돈을 더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노동자 권리를 찾는 행동”이라며 “(이 활동은) 노동자 권익을 되찾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해 사측과의 장기전을 시사한 바 있다. 포스코 ‘장인화 리더십’이 노사갈등이라는 첫 시험대를 어떠한 해법으로 풀어낼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