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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정 내달 초 마무리...7월까지 평가실시

 

[FETV=권지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다음 달 초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사업장별 평가는 오는 7월 초까지 실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건설업계는 23일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 방향과 관련한 향후 추진 일정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기준에 대해 내달 초까지 각 업권별로 모범규준 및 내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권은 오는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를 실시해 사업장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단계로 분류한다.

 

은행과 보험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은 다음 달 중순쯤 가동할 예정이다. 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펀드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다음 달 투자 건부터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 기준은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한다. 


공사비 증액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가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이미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 보증 금액을 증액해 줄 수 있다.


이밖에 대주단 협약은 6월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을 수렴한 뒤, 6월 말까지 금융권 협약·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주단 협약 개정 및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 등도 다음 달 말까지 필요 조치를 마무리한다.


한편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은 건설업계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비주택 PF 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격주 단위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