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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삼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소송

 

[FETV=김창수 기자] 삼성중공업은 한국형 LNG화물창(이하 KC-1)이 처음 적용된 LNG운반선의 운항 재개를 위한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와 협상 진척이 없어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고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이 LNG 운반선은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 스팟(결빙 현상)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된 채 관련 회사 간 책임 공방과 국내 외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리비와 미 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소송 1심 에서 화물창을 설계한 가스공사가 패소했다. 영국 중재법원은 선박 가치하락을 인정해 삼성중공업의 배상을 판결했다.

 

앞서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C-1 기술 개발사인 가스공사에 전적인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원을, 선주사인 SK해운에는 선박 미 운항 손실 전액인 1154억원 배상을 판결했다. 가스공사의 청구는 기각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2월, 영국 중재 법원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의 가치하락을 인정해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3900억원 지급 판결을 했다.

 

한편 화물창 설계사인 KLT(가스공사 자회사)는 해당 선박이 네 차례 수리를 거쳐 시험 운항을 한 결과 선급으로부터 해수 온도 6℃ 이상 항로에서 운항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수리비 소송 1심에서 가스공사의 귀책을 인정 받아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LNG화물창 개발을 이어 나가기 위해 가스공사와 선박의 공동 인수 방안을 검토했다.

 

즉 SK해운으로부터 가스공사와 선박을 공동 인수한 후 ▲화주인 가스 공사가 운항 노선과 선적 물량을 책임져 선박 인수 원리금을 확보하고 ▲선박 수리 및 KC-1 제외한 하자로 인한 손실은 삼성 중공업이 맡되 ▲운항재개 이후 KC-1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는 공동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양측의 이견이 커 협상은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SK해운이 지급 요청한 중재 판결금 약 3900억원을 이달 초에 지급했으며 가스공사에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 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고 4년 6개월에 걸친 국내 소송(1심)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구상 청구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