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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징계취소 소송' 2심 승소

 

[FETV=권지현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9-3행정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29일 함영주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봤다"면서도 "함영주 회장 등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주된 처분 사유가 있는데 통제의무 중 일부만 인정돼 피고 측이 새로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DLF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당시 은행장이던 함 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나은행에는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함 회장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함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는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함 회장은 즉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한 데 반해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춰 피고들의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고 판결했다. 

 

DLF 징계 취소소송 외 채용비리 혐의로 다른 재판에 넘겨진 함 회장은 이번 판결로 사법적 부담을 조금 덜게 됐다.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 우인성)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함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대해 함 회장 측과 검찰 모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2016년 당시,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인 지인의 청탁을 받아 서류 전형과 합숙·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 1로 미리 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