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임종현 기자]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의 설 연휴 기간 고향집 방문과 함께 국내·외 여행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다.
설 때는 부모님 선물부터 해외에서의 결제 등 평소보다 카드를 사용이 증가하면서 카드 분실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만약 여행 중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카드사들은 연휴에도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이것’만 잘 지키면 문제 없다고 조언한다.
우선 카드 부정사용 시 바로 알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를 신청한다. 연휴 기간에 가족과의 시간에 집중하다 보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 내 카드를 부정사용한다면 문자를 통해 바로 결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카드를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바로 카드 분실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여러 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분실했더라면 ‘일괄 분실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신용카드사 한곳에만 신고해도 타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까지 함께 신고해주는 서비스다.
대표 카드사들의 분실신고 번호는 ▲신한카드 1544-7200 ▲삼성카드 1588-8700 ▲현대카드 1577-6000 ▲KB국민카드 1588-1788 ▲롯데카드 1588-8300 ▲우리카드 1588-9955 ▲하나카드 1599-1155 ▲NH농협카드 1644-4000 ▲IBK기업은행 1566-2566 등이다.
1회 결제 한도금액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카드사마다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앱을 통해 1회 결제 한도금액을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카드 주인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최근에는 실물카드 대신 모바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핸드폰 분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똑같이 카드사에 신고하면 된다.
해외 여행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 체류 국가의 카드사별으 긴급 서비스센터의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각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서비스센터를 확인한 후 근처 은행에서 여행 기간 쓸 수 있는 임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므로 귀국 후에는 반드시 이를 반납하고 정상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도난이나 분실이 아니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 카드가 해외에서 위·변조됐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해외의 경우 카드결제를 빌미로 실물카드를 인도 요청 한 뒤 카드 정보 탈취, 온라인상 카드 부정사용 등 카드사의 이상거래탐지(FDS) 감시망을 피해 범죄나 마사지 업소의 소지품 보관 장소에서 몰래 카드 IC칩을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카드를 종업원 손에 맡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카드를 긁거나, 카드 단말기에 결제를 하는 장면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귀국 후 불안하다면 카드사의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과 카드사가 정보를 공유해, 카드 주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 신용카드 승인을 막거나 고객 확인 후 거래를 승인해 준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 “카드 분실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카드사에 바로 분실 신고를 하는 것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