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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임종현 기자] 30대 직장인 A씨는 새해 다짐으로 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집 근처인 서울 종로구의 한 헬스장에 등록했다. 1년 치 회원권을 결제하면 할인 혜택이 더 크다는 말에 A씨는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결제를 통해 120만원을 결제했다.
작심 후 운동을 하던 와중에 갑자기 헬스장이 망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두 달째 되던 날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소문은 사실이 되어버렸다. 두 달 운동에 1년 치 돈을 낸 셈이다. 이때 막막했던 A씨를 구제해준 것은 다름 아닌 ‘할부 항변권’이었다.
'할부항변권'이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소비자의 항변권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려면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해당해야 한다. 이 항변권은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일 때 행사 가능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아직 결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할부금에 대해서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 헬스장 등 폐업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남은 할부금에 대한 지급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한다.
앞서 A씨의 사례로 예시를 들면 헬스장이 1년 치 회원권 12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는데 할부금을 2회차까지 20만원 납부한 시점에서 헬스장이 갑자기 폐업하고 연락도 되지 않아서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할부항변권을 행사한다면 항변권 행사 시점부터 계약 만기까지 남은 10회차 100만원에 대해서는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할부항변권 행사 방법은 카드사에 상품 구매일, 가맹점명, 카드번호, 전화번호, 항변권을 요청하는 이유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다만 재화, 서비스가 약속된 수준보다 미흡하다는 이유로는 할부항변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농·수·축산물 등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물건의 거래,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등은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부정 거래, 폐업 등의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 소비자는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판매자가 제시한 계약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 안내자료 등 입증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고 소비자의 귀책사유 등을 내용증명서에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