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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CJ대한통운 "법원판결에 수긍못해…택배산업 반영 못한 판결"

 

[FETV=박제성 기자] 법원이 CJ대한통운이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과의 단체 교섭에 응해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향후 택배업계는 물론 원청과 하청으로 이뤄진 모든 기업의 노사관계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될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택배업계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24일 CJ대한통운은 법원에 상고에 뜻을 분명히 했다. CJ대한통운 측은 이번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문을 냈다.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대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이하 연합)도 유감의 성명을 냈다. 연합은 "택배 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리점연합은 "이번 재판 결과로 할 경우 원청인 택배사가 단체교섭에 응해 택배기사의 작업시간과 수수료율 같은 계약 조건을 협의할 경우 대리점과 계약은 종잇장에 불과하게 된다"며 "이는 대리점의 독립적인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하도급법과 파견법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배기사는 통상 특수한 고용 형태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번 법원 판결에 택배업계가 유감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통상 택배기사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대리점과 계약을 맺는다. 대리점은 다시 택배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 택배 배송을 하고 있다. 이런 택배 기사와 같은 고용 형태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2만여명의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인데 전국 2000여개 대리점과 개별 계약을 맺고 있다. 특히 대리점별로 적게는 5명, 많게는 100명의 택배기사가 소속돼 있는데 물량과 집배송 구역에 따라 수수료와 근로조건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 택배업계의 설명이다. 

이는 다시말하면 근로조건과 수수료율 등을 원청인 CJ대한통운이 공통적으로 정할 수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상황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 택배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원청인 택배사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고 노조가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택배업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대로라면 대리점은 경영권이 무력화되고 존재 의미가 사라진다"며 "택배업계의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