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신한카드]](http://www.fetv.co.kr/data/photos/20240102/art_17049636681973_80b3c8.png)
[FETV=임종현 기자] 계좌에 현금이 없는데 어디론가 돈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하필 딱 계좌에 잔액이 없을 때, 곧 월급을 받는데 월세를 내야 할 때가 그 경우다.
돈이 필요하다면 가족, 지인에게 연락해 돈을 빌릴 수도 있다. 다만 적게는 5만원, 많게는 20만~30만원을 빌리고자 연락하기에 난감한 경우도 많다. 단기대출(현금서비스)를 이용하기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현금서비스는 즉시 현금을 지급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용자의 금리가 5~19.9%로 매우 높다.
이럴 때 신용카드만 있다면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신한카드의 '마이(MY)송금' 서비스다.
마이송금은 은행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신한카드를 통해 개인간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듯이 그 금액을 상대방에게 송금해주고, 그 금액은 다가오는 신용카드 결제일에 청구되는 형식이다.
방법도 간단하다. 상대방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송금하면 상대방이 수령을 원하는 계좌 번호를 입력하고 받을 수 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축의금), 부의금, 용돈 받아라 등의 문구와 함께 봉투에 보내기도 가능하다.
송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문 메세지(LMS)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된 링크를 통해 연결된 화면 또는 신한쏠(SOL)페이를 통해 송금받을 은행과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단 유효한 신한 신용·체크카드 보유 회원만 송금하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유효한 카드가 없을 경우에는 송금받기만 가능하다.
물론 수수료가 청구된다. 수수료 부담자는 송금인, 수취인을 설정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통한 송금의 경우 보내는 금액이 1%다. 내가 부담할 경우는 보내는 금액에 수수료가 추가돼 결제된다. 받는 사람이 부담할 경우에는 송금인이 입력한 금액에서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된다. 수취인 부담 수수료는 신한카드 보유 회원에게만 적용 가능하며, 미보유 회원은 수취인 수수료 부담 송금 받기가 불가능하다.
마이 송금 이용한도는 월 한도(1일~말일) 신용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이다. 일 한도는 20만원이고, 1회 한도는 10만원으로 제한된다.
특히 마이송금은 돈을 미리 빌려 송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체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카드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청산 결제만 한다면 대출 이력도 남지 않고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다만 연체될 경우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연 3%, 법정 최고금리(연 20%)이내로 이자가 발생될 수 있다.
아직 해당 서비스를 선보이는 곳은 신한카드 한 곳 뿐이다. 마이송금은 지난 2019년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돼 5년간 운영돼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시장에 혁신을 일으키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로, 관련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특례가 주어지는 제도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잘 갚기만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연체가 될 경우에는 높은 이자가 발생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