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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DGB금융 회장,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FETV= 권지현 기자]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려 한 혐의(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씨, 글로벌 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특수은행(DGB SB)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 등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미화 350만달러(약 41억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작년 5월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게 벌금 82억원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