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케이뱅크가 세 번째 기업공개(IPO)에 도전한다. 이미 두 차례 고배를 맛본 만큼 이번에는 상장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IPO에서는 그간 제기됐던 과도한 업비트 의존도, 고평가 논란 등을 해소하고 적정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FETV가 '삼수생' 케이뱅크의 IPO 성패 포인트를 짚어본다. |
[FETV=임종현 기자] 케이뱅크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자금조달 수단으로 신종자본증권을 택했다. 신규 주식 발행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는 유상증자보다는 최대주주를 통한 자본확충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2021년 유상증자 당시 재무적투자자(FI)로부터 유치한 7250억원 규모의 자금이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점도 작용했다. FI들이 동반매각청구권 등 투자회수 관련 조항을 계약에 포함하자 금융당국은 해당 자금을 '상환 가능성 있는 자금'으로 보고 완전한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이번에는 회계상 자본으로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케이뱅크는 지난 18일 1000억원 규모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만기는 30년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는 증권이다. 5년 뒤인 오는 2030년 이후(5년이 되는날 포함)부터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이자율은 연 4.60%다.
케이뱅크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방식으로 공모가 아닌 사모를 택했다. 사모 방식은 일부 특정한 투자자들에게만 채권 발행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발행자는 투자자들과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다.
사모 신종자본증권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인 BC카드가 전액 인수했다. BC카드는 케이뱅크의 지분 33.7%을 보유하고 있다. BC카드는 이번 인수를 통해 케이뱅크에 힘을 실어줬다.
케이뱅크는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3월 비대면 개인사업자 부동산 담보 대환상품을 출시했다.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담보물도 확대할 계획이다.
BC카드는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이 필요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BC카드는 2021년 케이뱅크 유상증자 흥행을 위해서 FI들과 주주 간 계약을 맺고 동반매각청구권을 부여했다. 케이뱅크가 2026년 7월까지 상장에 실패할 경우 FI들이 같은 해 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간 BC카드에 지분 매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권리가 행사되면 BC카드는 해당 지분을 직접 사들이거나 합의된 조건에 따른 수익률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BC카드의 이번 지원 성격은 과거와는 분명히 다르다. 2021년에는 유상증자 성사를 위한 일종의 촉진자 역할이었다면 이번에는 최대주주로서 케이뱅크의 지속적인 성장과 상장 필요성에 공감한 결과다. 이는 단순한 자본 참여를 넘어 케이뱅크의 기업가치 제고와 IPO 성공을 위한 전략적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해석된다.
케이뱅크 역시 주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26년까지 반드시 상장에 성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두 차례 상장에 고배를 마신 만큼 시장에 지속 가능한 성장성을 입증해 몸값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케이뱅크는 ▲리테일 ▲중소기업대출(SME)/개인사업자(SOHO) ▲플랫폼 등에 투자해 수익성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관련 기사: [IPO 삼수생 케이뱅크] ⑤상장 통해 1조 자금 유입, 어떻게 쓸까>